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편집위원회 시행세칙
신학과선교 편집위원회 시행세칙

편집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 (명칭과 사무실) 본 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사무실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에 위치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신학과 선교」(Theology and Mission)(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발행에 관한 기획,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가운데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2/3의 찬성을 득한 후 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모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결원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2/3의 찬성을 득한 후 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장 명의의 「위촉장」[표준양식 19]을 수여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구성) 편집위원의 12인 이내로 하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해외 등을 고루 분배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상의 회의도 열 수 있다.

   

제6조 (학술지발행 준비회의) 편집위원회는 투고의뢰 공고 전에 1회와, 심사 완료 후 1회 등 학술지발행에 필요한 회의를 매 회 발행 시마다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방법) 편집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으로 효력이 발행한다. 출석위원 관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논문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그 논문과 논문 심사평가서 [표준양식 7]를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과의 겸직) 편집위원은 연구위원을 겸직하며, 연구소 임원 또는 전임연구원을 겸직할 수도 있다. 

   

제10조 (편집위원의 직무)

   

1. (학술지 발행에 관한 업무)

   

1) [공고] 학술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논의 후 논문 투고의뢰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2) [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를 열어 심사방법과 심사위원을 결정하고, 논문 1편 당 심사위원 3인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창] 투고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 약간의 수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발간의뢰] 심사에 게재 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심사 결과 통고서」를 발송하고, 게재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출판 의뢰를 한다. 

   

2. 심사위원 구성 

   

1) 심사위원장은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2/3의 찬성을 득한 후 소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권위자 가운데 심사위원장이 추천하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학술지명칭) 본 연구소가 출판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신학과 선교」(Theology and Mission)라 한다. 

   

 

   

제12조 (학술지의 발행 및 배포) 

   

1. 「신학과 선교」(Theology and Mission)는 1년에 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행일은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2.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학술지의 발행은 전자출판으로 하되, 소량의 인쇄출판을 할 수 있다.

   

4. 발행된 학술지는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전자로 배포하되, 투고자에게는 소량의 인쇄출판본을 배포할 수 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소장으로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익명성)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시 심사의 과정과 논문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14조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담당한다. 단, 심사위원은 본인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5조 (임무)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 심사평가서 [표준양식 7]를 작성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논문심사 결과)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투고논문 미게재 사유서 투고논문에 대한 수정 요구서 투고논문 심사결과 통고서 의 양식을 발송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나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18조 (저작권)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저자의 개인저서에 수록하여 출판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복제, 전제, 번역 등은 먼저 본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27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시행한다.

   

4. 2012년 5월 12일 개정

   

5. 2020년 9월 24일 개정

   

6. 2022년 6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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