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기독교신학연구소 규정
연구소 소개 연구소 규정

기독교신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Christian Theological Institute)라 칭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문적 열정으로 회원 상호간의 연구를 공유하며,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문 교류에 힘씀으로써 한국교회

의 목회, 선교와 기독교신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 기독교신학 발전에 유익한 논문 등의 수집과 발간 사업 

 1) 본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와 국.내외 미발표된 논문들을 발굴 출판 및 학술지 발행

 2) 각 대학(원)의 기독교신학 교과서, 참고도서, 기타교재 편찬 사업

2.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 디아코니아, 기독교신학 발전에 유익한 논문 

등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홈페이지를 통한 구축

3. 일반 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각 학문적 연구 수행

4. 사이버 연구소 설립을 통한 정보의 교류

5. 한국 기독교계 네트워크 및 교류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

7. 디아코니아 국제화 


제2장 임직원 및 기구

제4조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인, 2. 연구위원 약간 명, 3. 전임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 약간명, 4. 간사 1인, 5. 행정조교 약간 명

제5조 (자격 및 임명)

1.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전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3.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6조 (임기)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한다.

2. 연구원은 주어진 연구를 수행한다.

3. 간사와 조교는 소장의 지도하에 연구실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1.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제9조 (임명)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연구위원회)

1. 기독교신학의 연구와 출판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한다.

2. 연구위원은 교수와 교계 인사 중에서 8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4.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신학과 선교」, 선교세계, 시리즈, 신학, 목회, 선교 전문 서적 등의 편집을 담당한다.

5.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심사위원을 겸한다.


제4장 회 원

제12조 (자격)

본 연구소의 회원은 기독교신학분야에서 석사 이상 또는 목사, 선교사(준회원) 그리고 박사이상(정회원)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공감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본 연구소의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집회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 협력하기를 원하는 자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3조 (권리)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투고와 학술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회원의 종류)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교회, 선교단체 등)으로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개인회원[년 15,000원], 단체회원[년 50,000원])

제15조 (회원의 제명)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통고가 본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제명일로 한다.

1. 본 연구소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회원

2. 본 연구소의 정해진 연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서면 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회원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원)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

2. 외부의 연구 지원비

3. 회비

4. 연구기금

5. 기타

제17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8조 (승인)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1. (규약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3. (발표)

본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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