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과 선교」 논문투고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신학과 선교」에 투고하는 논문에 관한 투고규정 및 투고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 논문의 게재공고는 2개월 전에 기독교계 신문의 광고나 본 연구소의 Homepage나, 본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의 공지를 이용한다. 자유
주제 논문의 경우 년간 계속해서 투고할 수 있다.
제3조 (투고자격) 기독교신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득하여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창의성) 투고 논문은 기독교신학에 관한 모든 영역을 우선적으로 하며 기독교신학의 발전과 각 목회, 선교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논문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고, 자신의 글이라 할지라도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중복 게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논문작성) 투고 논문은 본 연구소가 규정하는 학술지 「신학과 선교」 논문 작성규정 따라야 하며 투고논문의뢰 및 확인서 [표준양
식 1]를 작성하여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한다. (규정과 양식은 본 연구소의 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cticente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저자로부터 논문투고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논문의 심사는 개시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간을 취소한다.
제7조 (작성언어)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투고구비조건)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사용 논문 1부.(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2. 제5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 연구소의 논문게재의뢰확인서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3. 본 학술지의 출판을 위하여 투고자들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제출방식) 논문 투고자는 제 8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온전히 작성 준비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단 필요시 이메일 투고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접수) 제출구비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는다.
제11조 (내용)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7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논문
2. 참고문헌 목록
3. 외국어 요약문(초록), 외국어 논문일 경우 국문 초록
4. 한국어 및 동일한 뜻의 외국어의 주제어를 4-7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5. 국. 영문 논문제목 및 필자 성명
6. 투고자의 근무처, 직위 및 전공분야
7.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FAX NO, E-Mail)
제12조 (원고의 분량) 투고논문(본문 10p; 각주 9p; 바탕체)은 구성요건을 모두 합하여 A4용지 15매 이내여야 한다.
제13조 (게재논문의 제한) 연간 게재 논문의 수는 단독저자일 경우 한 사람당 1편 이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정의 의무)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15조 (결과통보) 심사된 논문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투고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본 연구소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의해 결과를 통보 받는다.
1.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 본 연구소에 발송(당일소인)시키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3. 보류 : 동일한 전공영역의 논문이 여러 편이어서 차기 간행 학술지에 게재 가능하거나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 후 다음호에 재심사가 가능한 논문
4. 게재불가
1)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연구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이 현저히 결여된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연구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본 연구소의 작성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일치하지 않는 논문
제16조 (수정기간) 제15조 2항의 경우 [투고 논문에 대한 수정 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한글’로 작성된 수정본 1부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게재시기)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판정 후 3개월 이내 본 연구소 학술지에 게재된다.
제18조 (반환)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19조 (저작권)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논문의 저작권, 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 등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에 위임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로부터 시행된다.
4. 2012년 5월 12일 개정.
5. 2020년 9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