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논문심사규정
신학과선교 논문심사규정

기독교신학연구소 「신학과 선교」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신학과선교]에 투고된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시행세칙 제10조 2항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명(외부인사 2명)으로 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주관)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신학과선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조 (심사대상) 

 심사대상이 되는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

 2. 본 연구소 심사위원회의 「투고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논문

 3. 접수 시 제출하는 논문이 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표절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나 전부가 아님을 자필로 작성한 본 학회 표준양식 1의 「논문 투고의뢰서」를 제출하고 「논문투고 확인서」가 발부 된 논문 

 4. 공동 집필의 경우,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야 하고 각 저자의 소속을 명시해야 한다.

 5. 1항에서 4항까지의 대상이 아닌 자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득하여 투고 할 수 있다.(심사논문 투고규정 3조에 명시) 

제5조(연구윤리규정 준수)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저자로부터 「논문투고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논문의 심사는 개시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간을 취소한다. 

제6조(비밀 준수)

 선정된 심사위원은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회 시행세칙 16조에 명시)

제7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아래 각 항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논문 심사평가서) 

  1. 논문의 형식 1) 본 연구소의 투고논문 작성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가? 

 2) 논문내용이 참고문헌과 정확하게 일치 하는가 ?

 2. 논문의 학문성 1)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경론 제시 및 연구방법에 있 어서 독창성이 있는가?

 2) 논문이 국내외적으로 학문적인 성과 및 전문성이 반영되

 었는가?

 3) 후속연구의 활성화 및 타 연구 분야와 연관성은 있는가?

 3. 논문의 내용 1) 논문의 주제어 등 중요한 자료들은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2) 논문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도출되었는가?

 4. 논문의 실천성 1) 논문이 교회와의 실천적 영역에 기여는 하고 있는가? 

 2) 논문이 기독교신학 발전에 공헌을 하였는가?

 3) 논문이 목회, 선교현장과의 연계성을 지을 수 있는가?

제8조 (심사위원수) 

 게재논문의 심사는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이 평가한다.(편집위원 시행세칙 10조 1항에 명시)

제9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의 준수여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보류(수정 후 재신청)] [게재불가] 중 하나를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정 없이 게재(85∼100점)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75∼84점) :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 본 학회에서 발송된[투고 논문에 대한수정요구서]에 의거 본 연구소에 발송(당일소인)시키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3. 보류(65∼74점) : 동일한 전공영역의 논문이 여러 편 이어서 차기 간행 학술지에 게재가능하거나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 후 다음호에 재심사가 가능한 논문 

 4. 게재불가(64점 이하)

 1)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경론 제시 및 연구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 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논문이 본 연구소의 작성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안하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제10조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1.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별도의 심사항목을 근거로, “수정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보류(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여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한다.

 3.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A,A,A : 수정없이 게재

 2) A,A,B : 수정 후 게재

 3) A,B,B : 수정 후 게재

 4) B,B,B : 수정 후 게재 

 5) A,A,C : 수정 후 게재

 6) A,B,C : 보류

 7) B,B,C : 보류

 8) A,C,C : 게재불가

 9) B,C,C : 게재불가

 10) C,C,C : 게재불가

 11) A,A,D : 다른 심사의원에게 재심사 의뢰

 12) A,B,D : 게재불가

 13) A,C,D : 게재불가

 14) A,D,D : 게재불가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심사합격)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 

 ☞ 동일한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한 학술지에 게재 될 수 없다.

제12조(심사 불합격) 본 규정 제10조 3항의 8), 9), 10), 12), 13), 14)와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보류”로 판정하고 1인은 “게재불가”판정을 한 논문은 <심사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14조(수정준수의무 및 심사결과의 이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결과([게재불가] 또는 [보류]로 판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투고논문 미게재 사유서[표준양식 2]」를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연구소의 [표준양식 4], 「투고논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사안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또한 투고자가 재심사를 요구 할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절차대로 한다.

 제15조 (논문수정) 

 수정 권고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 출판 일정(권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맞추어 수정한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 자료의 보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신학과 선교」투고논문심사평가서 및 투고된 논문)를 각 회마다 최소 2년 동안 철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판권의 소유)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가 가진다.

 제19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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