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및 그밖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타인이 번역한 결과물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출간 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해당 연구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또는 인지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과 기타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외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를 위해서는 따로 ‘조사위원회’를 두며,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대학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④ 대학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9조 (심의 및 시행)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자필 서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관부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제12조 (협조 요구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업무 현황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2.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에의 출석 및 의 견 개진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위원,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관계 교직원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비밀유지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단, 위원장은 국
가기관 또는 총장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16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
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17조 (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다.
제18조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총장
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제17조의 진실성 검증 시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빙 자료
③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본 조사)
① 본 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제5조 3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본 조사 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3조 (판정)
①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또는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총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제척 ㆍ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결과에 대한 조치
제28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한 기록은 교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