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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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서약(동의)서
작성자 김성호
등록일2017.05.09
조회수305

연구윤리 서약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 [신학과 선교]에 투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에 동의하며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투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본 연구소의 회칙과 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1. 본인은 기독교신학연구소 [신학과 선교심사논문 투고규정 제 15조 4항을 인지했습니다.

제 15조 4항 게재불가

1)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연구방법에 있어서 독창성전문성이 현저히 결여된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연구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본 연구소의 작성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일치하지 않는 논문

 

2. 본인은 기독교신학연구소 연구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용어의정의조항을 인지했습니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의 수행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표시 행위 및 그밖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개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타인이 번역한 결과물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출간 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기하는 행위

8. 기타 해당 연구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본인의 위의 사항을 확인했으며연구윤리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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